본문 바로가기
경제

근린생활시설(원룸) 전입신고불가

by iamgreen85 2024. 8. 3.
반응형

 

 

안녕하세요.

디지털노매드를 꿈꾸는 기획자 그린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거주용으로 원룸을 계약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역에서 도보 2분 거리, 주변 상권도 좋고 요즘 핫한 동네에 꽤 괜찮은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보러가기로 약속이 되어있었는데요.

집을 보러가기 바로 전날 아쉽게도 해당 매물이 거래가 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대신 다른 매물 몇 개를 보기 위해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집은 약속장소로 가는 길에 받아본 내부 사진을 보고 맘에 들지 않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집은 월세가 너무 저렴해서 맘에 들지 않을 것 같았으나, 

사장님이 꼭 한 번 봤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가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꽤 저렴한 금액으로 나온 이유는 

이 원룸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전입신고가 불가한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간혹 저처럼 집을 알아보는 중에 근생(근린생활시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실텐데요.

보통의 주택들과 동일한 외형을 갖고 있지만 정작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았을 때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기에 다른 주변 시세에 비해서 비교적 더 낮은 금액으로 렌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근린생활시설이 뭔데 전입시고가 안되고 또 주변시세보다 저렴한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상업시설이나 서비스시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은 크게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규모: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시설
  • 예시:
    • 소매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
    • 음식점 (작은 규모의 식당, 카페 등)
    • 제과점, 세탁소, 미용실 등
    • 어린이집, 유치원, 독서실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규모: 제1종보다 큰 규모의 시설
  • 예시:
    • 공연장, 예식장, 노래방 등
    • 실내 체육시설, 학원 등
    • 일반음식점, 주점 등
    • 의료시설 (병원, 의원 등)

 

이러한 근생을 거주할 수 있게 주거용으로 불법적으로 개조하여 렌트나 임대를 두는 곳들도 있는데, 이런 곳들을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빌라나 공동주택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기에 확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꼭 떼어봐야 합니다.

만약 전세나 월세로 살려고 들어가려고 하는 곳의 건축물대장을 확인, 체크해 보았을 때 아파트 및 단독 그리고 다세대 등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무소나 상가 등 다른 명칭으로 되어 있고 혹은 근린생활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근생주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 전입신고가 안 되는 이유

  1. 주거용도 제한: 근린생활시설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상업이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이는 해당 용도로 인허가가 난 시설에서 주거 활동을 제한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2. 법적 규제: 건축법 및 관련 법규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지로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예: 주차, 소음, 안전 등)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주소지 등록: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는 주거지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공식적으로 주거지가 아니므로 주소지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4. 공간의 적절성: 근린생활시설은 주거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기 때문에 주거지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환기, 방음, 위생 등 주거에 필수적인 조건들이 미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근생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유는 더 높은 층의 건물을 올릴 수 있으며, 일반 주택보다 더 많은 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호수가 더 많아질수록 가치와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기에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용도가 근생이기에 가구수에 해당하지 않아서 여러개의 집과 건물들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가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렴한 월세로 공실없이 꾸준한 임대수익이 들어오는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것이지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