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지털노매드를 꿈꾸는 기획자 그린입니다.
오늘은 사당역 근처에서 원룸을 찾다가 알게된 사실에 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몇달전 이직을 하고 나서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 회사근처로 집을 알아보다가 집값도 비싸고 맘에드는 집도 없고해서 편도 30분 내외의 거리로 찾다보니 사당역 매물을 보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꽤 괜찮은 가격에 깨끗한 신축급 매물들이 꽤 있었습니다.
사당역의 특성인가 싶어 몇개의 매물을 선택해 3군데 정도의 부동산에 연락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빠르게 연락이 온 부동산 중개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중개인 : 보증금이랑 월세는 어느정도로 보세요?
나 : 저 주거전용 9평-10평 정도에 3000/관리비포함 65만원 정도요.
중개인 : 찾으시는 조건의 물건은 없는데요.
나 : 저 매물 올라온거 보고 연락드린건데요?
중개인 : 아 그거 전입신고 안되는 물건이에요.
나 : 저 전입신고 안해도 상관없어요.
중개인 : 전입신고 안하시면 문제 생겼을 때 보증금 못돌려 받을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나 : 근데 그런 물건이 왜 등록이 되어있나요?
중개인 : 저희는 일단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요. 그리고 사당쪽에 그런 물건들이 좀 많아요.
제가 원하는 조건을 몇가지 알려드리고 금액 좀 올라가도 되니 괜찮은 물건 있으면 연락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가 깨달은 사실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 특히 부동산시장에서는.
둘째 : 피터팬에서는 매물 찾지 말자. 허위매물이 많다.
전입신고가 안 되는 월세집을 구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주요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보호의 부족
- 임대차 보호법 적용 제외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 임차인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 보증금 보호 :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만 보증금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안 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위험이 큽니다.
2. 주민등록 관련 문제
- 공공서비스 접근 제한 : 전입신고가 되어야만 해당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안 되면 주민등록과 관련된 공공서비스(예: 교육, 의료 등)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소지 증명 :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여러 공공기관이나 은행, 통신사 등에서 요구하는 주소지 증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불안정성
- 계약의 불확실성 : 전입신고가 안 되는 집은 보통 건물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자체가 불법일 가능성이 있으며, 임대인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강제 퇴거 위험 :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용도 변경된 건물에서 거주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조치로 인해 강제 퇴거를 당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문제
- 보험 적용의 제한 : 전입신고가 되어야 주택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가 안 되면 이러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주거 불안정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소지 변경이 자유롭지 않아 주거 불안정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 명확한 계약서 작성 :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계약서에 명확한 조건과 조항을 명시하여 임대인의 의무와 책임을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 임대인과의 협의 :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 대안 검토 : 전입신고가 가능한 다른 주택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주거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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